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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무조정 안내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4-10-18
  • 조회274회

본문

■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공개
●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○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 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
  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 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 
○ 법원의 개인회생
 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
  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
  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 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 
○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 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
  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
  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 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●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 
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● 요청대상
○ 대상자
    계좌 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 
○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   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   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   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 
○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   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    채무조정 절차가 끝났으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다시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   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●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 
○ 요청방법
    영업점 신청 : 영업점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 

    비대면 신청 : 당사 홈페이지(www.yellowcapital.co.kr)를 통해 양식작성 및 첨부서류준비 후 채무조정 요청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문의 : 1800-4949)

○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서류
1. 채무조정요청서
2. 채무조정안(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)
3.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4.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(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월소득 확인 가능 서류)
5.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
구분 제출자료
공통 신분증사본 (제3자요청의 경우 요청 후 채무자본인확인 및 동의녹취(본인동의 & 제3자동의) )
실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
무급휴직 재직증명서, 휴직계
폐업 사업자등록증사본, 폐업사실증명서
재난지역 초본
사고, 질병 관련 증빙서류
혼인, 장례 관련 증빙서류
● 채무조정 내용
1. 채무상환유예
2. 상환방식 변경 (원리금균등/원금균등 → 만기일시상환)
3. 감면 일시상환
4. (감면) 분할상환
● 채무조정 절차
① 요청
(채무자) 당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.(구비서류 제출)
② 심사 및 결과통지
(당사) 채무조정 심사 후 10영업일 내 결과를 통지합니다.
 서류미비로 인한 서류보완 요청부터 제출까지 기간은 10영업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③ 동의
(채무자) 당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10영업일 내 당사에 통보합니다.
④ 채무조정서 작성
(당사)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 두 부를 작성하여 발송드립니다.
⑤ 합의
(채무자) 조정서에 날인하여 당사에 원본 한 부를 제출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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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옐로우캐피탈대부 보호감시인 심의필 제2023-4호]